경북지부 포항중등공립지회

[성명서]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교실 CCTV 예외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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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5.12.01.(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

 

교실 CCTV 설치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안전의 이름으로 교실을 감시 공간으로 만들 수 없어

- 신뢰와 배려가 아닌 감시와 통제에 기댄 교육정책을 중단하라.

 

 

국회 교육위원회가 1127,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에도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출입문·복도·계단 등CCTV 설치를 필수로 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율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교실 CCTV 예외조항은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교실은 학생이 실수하고 갈등하며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공간이자, 교사가 전문성과 책임으로 교육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이 공간에 상시 작동하는 카메라를 들여오는 순간, 교실은 교육의 장에서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교사와 학생은 서로를 믿는 교육 주체가 아니라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교육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다.

 

이미 국가인권기구와 현장 교사들은 교실 CCTV의 인권침해·교육침해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교실 내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교실 CCTV 의무화에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에 비해 교육활동 위축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외면한 채 예외조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교실 CCTV를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다.

 

학교장 제안 + 의견 수렴 + 학운위 심의는 실질적인 교사·학생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

현재도 학교는 악성 민원과 정치·여론 압력에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교사·학부모는 손쉽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설치하지 않느냐는 비교 민원, 특정 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위험이 크며, 개별 교사·학생의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책임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전가된 채, 압력에 떠밀려 교실 CCTV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

 

교실 CCTV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다.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논쟁적이거나 창의적인 수업, 적극적인 훈육과 생활지도를 주저하게 된다. 나중에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제출될 가능성을 염려하며,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과 문제 될 일이 없는최소한의 활동만 선택하게 된다. 학생들 역시 자신이 계속 찍힌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를 연기하게 되고, 이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감시를 의식한 순응만을 강화한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밀학급·인력 부족·회복적 생활교육 부재·교사 보호 제도 미비 등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CCTV는 갈등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학교 사법화를 가속하는 증거 수집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교실 수업 장면의 몰래 녹음과 영상이 소송과 징계의 주요 쟁점이 되었고, 법원 역시 통신비밀·사생활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반복해왔다. 교실 CCTV가 보편화되면, 학교폭력·생활지도·수업 장면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나중에 대비할 증거로 취급될 것이다. 이는 교실을 회복과 성찰의 공간이 아니라 분쟁과 소송의 전 단계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디지털 전환의 과제는 감시 강화가 아니라, 교육적 원칙을 지키는 디지털 환경 설계에 있다.

OECD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교육 활용은 위험 최소화와 함께 학습·관계·자율성 증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카메라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학교가 어떤 교육적 가치와 인권 기준 위에서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학교를 통째로 감시 체제로 편입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대신 기술로 덮으려는 회피일 뿐이다.

 

교실 안전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로 지켜야 한다.

교실 CCTV 설치조항은 교사·학생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불신과 위축, 사법화만 키울 뿐이다. 교실의 안전은 충분한 교원과 상담 인력 배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회복적 생활교육 체계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권리와 교사의 전문성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교실을 감시 공간으로 만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교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실 CCTV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교원 및 전문인력 확충·회복적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악성 민원 대응 및 교사 보호 법제 강화 등 구조적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학교 안전·인권·교육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동의와 참여 없이, 교육공간을 일방적으로 감시 체제로 만드는 입법·행정 시도를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실이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실 CCTV 설치 조항 폐기와 교육적 대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